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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액(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6 · 기준: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34호) · 근거 법령 및 출처

입력 방식
장애인 등록 여부

이직일 기준 만 나이·상하한이 적용됩니다

이 직장 근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상세 모드가 더 정확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의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수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만)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일수(89~92일)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 상한액 68,100원은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이 계산기는 60%를 곱한 뒤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은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어, 고용센터의 실제 지급액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 — 7년 만의 인상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유지돼 온 1일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68,100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10,320원)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게 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린 결과입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상한액 68,100원은 이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입니다.

구분2025년 (이직일 기준)2026년 (이직일 기준)월 환산(30일)
1일 상한액66,000원68,100원2,043,000원
1일 하한액64,192원66,048원1,981,440원

2025년 하한액 64,192원 = 당시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 80%. 2026년 하한액 66,048원 = 10,320원 × 8시간 × 80%. 상·하한 적용 기준일은 퇴사 시점(이직일)입니다.

월급별 예상 실업급여 (2026년)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합니다. 아래 가정(3개월 91일)에서 세전 월급이 약 333만원 이하면 하한액, 약 345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그 바깥에서는 월급이 달라도 받는 금액이 같아지는 것이 올해 실업급여의 특징입니다.

세전 월급1일 지급액적용총 수급액 (210일 기준)
2,200,000원66,048원하한액13,870,080원
2,800,000원66,048원하한액13,870,080원
3,400,000원67,252원평균임금 60%14,122,920원
4,000,000원68,100원상한액14,301,000원
5,000,000원68,100원상한액14,301,000원

만 35세·가입기간 5년(소정급여일수 210일)·2026-06-30 퇴사 가정. 월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3개월이 91일인 경우로, 퇴사일이 바뀌면 달력일수(89~92일)가 달라져 금액도 조금 달라집니다. 조건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별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120
1년 이상 3년 미만150180
3년 이상 5년 미만180210
5년 이상 10년 미만210240
10년 이상240270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이직일 2019-10-01 이후 기준이며,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행을 적용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1. 회사가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워크넷(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후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보고 (보통 4주 단위)
  5. 실업인정일마다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 수령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체력 부족·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본인 사유가 해당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권고사직·해고·계약기간 만료·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이직 전 24개월로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이 경우에도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똑같이 180일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있나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일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는 두 값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가 정한 비과세소득이라 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가산해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한 날은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해당 일수만큼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가 지급 제한되고(고용보험법 제61조)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함께 쓰는 계산기

근거 법령 및 출처

이 계산기의 지급률·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는 아래 법령 원문과 정부 발표 자료를 직접 대조해 확인한 값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제1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기초일액의 100분의 80(제2호). 이 계산기의 지급률 60%와 하한액 산정식(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의 근거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113,500원.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1일 상한액입니다. 대통령령 제35934호(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로 종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나이(50세 기준)와 피보험기간 구간별 일수를 [별표 1] 원문과 대조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을 50세 이상으로 보는 처리도 같은 [별표 1] 비고에 따릅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기준기간 18개월), 제48조(수급기간 12개월과 최대 4년 연기) — 본문 수급 요건·기간 서술의 근거입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5-10-02,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반영 하한액 1일 66,048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인상).

최종 업데이트: 2026-08-06· 기준: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34호) · 위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대조해 검증했습니다. 다만 원 미만 절사 규칙은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어 검증하지 못했으며, 이는 위 ‘실업급여 계산 공식’ 항목에 고지한 대로입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