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까지 반영한 결과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급여. 기본 20만원
실수령액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 월 급여 = 연봉 ÷ 12
- 과세 대상 소득 = 월 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 국민연금 = 과세 대상 소득(하한 41만·상한 659만원 적용) × 4.75%
- 건강보험 = 과세 대상 소득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과세 대상 소득 × 0.9%
- 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공제대상 가족 수 반영),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공제 합계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2026년 공제 요율 (근로자 부담)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상한 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의 근로자 절반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요율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시행)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근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고시, 고용노동부, 국세청 (2026년 기준)
실수령액이란? 세전 연봉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계약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공제한 뒤 실제로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세후 월급’이 바로 이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근로자는 세전 금액의 1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이 법정 공제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에 대해 정해진 요율로,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누진 구조 때문에 공제율이 올라가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벌어지고, 반대로 국민연금은 상한(기준소득월액 월 659만원)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 예시
아래는 연봉 4,000만원을 예로, 월 급여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씩 공제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예시, 2026년 요율 · 1인 가구 · 비과세 월 20만원 식대 기준)
| 항목 | 월 금액 |
|---|---|
| 월 급여 (세전, 4,000만 ÷ 12) | 3,333,333원 |
| 국민연금 | −148,830원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200원 |
| 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50원 |
| 월 실수령액 | 약 2,935,780원 |
예시 금액이며,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회사 원천징수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실수령액은 약 3,523만원(연봉 대비 약 8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이 무엇인가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합산 금액을 입력하세요. 모르면 기본값 20만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 수 기준)을 셉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간 총액 기준으로 연봉에 합산해 입력하면 평균적인 월 실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상여가 지급되는 달에 몰리므로 달마다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와 왜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비율 100%와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회사가 80%나 120%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하거나, 보험료 정산(연말·연초)이 있는 달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3000만원·4000만원·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공제대상 가족 1명)·비과세 월 20만원(식대) 기준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연봉 3,000만원은 월 약 224만원, 4,000만원은 월 약 293만원, 5,000만원은 월 약 357만원이 대략적인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전 연봉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총 급여(계약 연봉)이고, 세후 연봉(실수령 연봉)은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율이 누진 적용되어 세전과 세후의 차이(공제율)도 커집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과세 급여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연구보조비 등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아 같은 세전 금액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공제(연금저축·IRP, 신용카드 등)로는 이미 낸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