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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의 3개월 합계

최근 1년간 상여금. 3/12만 산입됩니다

최근 1년간 미사용 연차수당. 3/12만 산입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단가로,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 변동 급여가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한 1일 단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적용).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평균임금에서 제외
기본급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직책수당·정기수당 등 정기 지급 수당경조금 등 은혜적 금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비과세 실비(일부 복리후생비)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산입)개인 성과와 무관한 일시적 특별상여 등
연차수당(연간 지급액의 3/12 산입)

항목별 산입 여부는 지급의 정기성·일률성 등에 따라 개별 판단되며,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DB·DC)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별도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퇴직급여는 회사가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 형태로도 지급됩니다.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위 공식과 동일)을 받고,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되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개월분(3/12)만 산입하도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만 지원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퇴직소득세)은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별도로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퇴직금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규정을 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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