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의 3개월 합계
최근 1년간 상여금. 3/12만 산입됩니다
최근 1년간 미사용 연차수당. 3/12만 산입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월 320만원 직장인이 4년 일하면 퇴직금은 약 1,400만원
2022년 9월 1일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한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직일수는 1,461일(만 4년). 퇴직 전 3개월 동안 기본급과 수당으로 960만원을 받았고, 최근 1년 상여금 4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분자는 960만원 + 상여 400만원×3/12(100만원) + 연차수당 60만원×3/12(15만원) = 1,075만원. 이를 3개월 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 116,848원이 나오고, 여기에 30일과 (1,461÷365)를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403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계산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고 넣으면 결과가 약 1,25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입력 두 칸의 차이가 150만원입니다. 회사가 주는 퇴직금 명세도 같은 원리로 달라질 수 있으니, 명세서를 받으면 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부터 살펴보세요.
퇴사 시점도 변수입니다. 분모가 되는 3개월은 달력 일수라 89~92일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위 예시 조건에서 2월이 낀 90일짜리 3개월로 바꾸면 1일 평균임금이 116,848원에서 119,444원으로 2.2% 올라갑니다. 퇴사일을 고를 여지가 있다면 저는 이 분모의 일수까지 따져 봅니다.
2026년 계산 기준 예시(세전·근사치)입니다. 본인 조건은 위 계산기에 입력해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대가라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요건만 채우면 받지만, 실업급여는 조건이 다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함께 예상 수급액도 확인해 두세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단가로, 상여금·연장근로수당 등 변동 급여가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한 1일 단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적용).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 | 평균임금에서 제외 |
|---|---|
| 기본급 |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
| 직책수당·정기수당 등 정기 지급 수당 | 경조금 등 은혜적 금품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비과세 실비(일부 복리후생비) |
|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산입) | 개인 성과와 무관한 일시적 특별상여 등 |
| 연차수당(연간 지급액의 3/12 산입) | — |
항목별 산입 여부는 지급의 정기성·일률성 등에 따라 개별 판단되며,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DB·DC)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별도로 계산됩니다. 먼저 근속연수만큼 아래 공제를 빼는데,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가파르게 커지는 구조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소득세법 제48조).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위 계산 예시의 4년 근속자라면 공제만 400만원이라 1,403만원 중 과세 대상이 크게 줄고, 남은 금액도 연 단위로 환산(×12÷근속연수)해 추가 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 비율로 되돌리는(÷12×근속연수) 방식이라, 금액이 같아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퇴직급여는 회사가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 형태로도 지급됩니다.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위 공식과 동일)을 받고,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2026년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현재는 퇴직금 제도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연이자 20%, IRP 이전, 중간정산 — 놓치면 손해인 규정들
늦게 주면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지급 기일을 합의로 미뤘더라도 이 이자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고, 도산이나 법원에서 다투는 중인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빠집니다.
받는 통장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해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일정이 잡혔다면 IRP 계좌 개설부터 끝내 두세요 — 계좌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만큼 지급이 늦어집니다.
중간정산은 사유가 닫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소정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나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재난 피해 — 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혼례·장례비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자주 혼동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되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개월분(3/12)만 산입하도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방식만 지원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퇴직소득세)은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별도로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퇴직금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규정을 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 기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합의 연장으로도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도산·법적 다툼 등 법정 제외 사유는 예외).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제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던데요?
맞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사가 정해졌다면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지급 지연을 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 일수만큼 연 20%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를 남기기 위해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약속 기록(문자·메일)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