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2026년 귀속 기준 결정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① 기본 정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12개월 합계. 모르면 0 입력 — 결정세액만 확인
② 카드 사용액 (연간)
③ 공제 항목 (연간 지출액)
한도 100만원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한도 900만원
연간 지급액, 한도 1,000만원
연말정산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4대보험·신용카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로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보험료 12%, 의료비·교육비 15%, 기부금 15~30%)·월세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입니다.
2026년 귀속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늘어나고,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연말정산의 두 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줄여 줍니다. 따라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예: 세율 24% 구간이면 100만원 소득공제로 약 24만원 절세). 인적공제(1인 150만원)·신용카드 공제·주택자금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만큼 빼 줍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깎이므로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12~15%), 보험료(12%)·의료비(15%)·교육비(15%)·기부금(15~30%) 등 특별세액공제, 월세(15~17%)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세액을 줄여 환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정세액 계산 흐름 (환급금·추가납부 정하는 단계)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로 결정세액을 구한 뒤, 매달 미리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 단계 | 항목 | 차감 내용 |
|---|---|---|
| 1 | 총급여 | 연간 급여 − 비과세 소득 |
| 2 | 근로소득금액 | − 근로소득공제(급여 구간별) |
| 3 | 과세표준 | − 인적공제·4대보험·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4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 5 | 결정세액 | − 근로소득·자녀·연금·특별·월세 세액공제 |
| 6 | 환급 / 추가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결정세액에 별도로 더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와 카드 사용 전략
공제를 빠뜨리면 그대로 세금 손해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 항목과 2026년 귀속 기준 공제율입니다.
| 항목 | 공제율 | 한도·조건 |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 12% / 15% | 한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 월세 | 15% / 17%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 일반 한도 700만원 |
| 교육비 | 15% | 본인·부양가족 교육비 |
| 보장성 보험료 | 12% | 한도 100만원 |
| 기부금 | 15% / 30% | 1,000만원 초과분 30%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차이가 나므로, 연초에는 혜택(포인트· 할인)이 좋은 신용카드로 25% 문턱을 채우고,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늘어나(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00만원 추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나요?
연말정산은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계산한 결정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이 적거나,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 뗐거나, 중도 입사로 기납부액이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라는 이유가 뭔가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되는데, 공제율이 신용카드 15%·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문턱(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공제 한도도 최대 100만원 늘어납니다.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단독 600만원)로 납입액의 13.2~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원이 환급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16.5%를 되돌려내므로 노후 자금 여력 내에서 납입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요건 충족 시 세대원)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연간 월세 1,000만원까지 15%(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받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서·이체 내역이 증빙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인적공제·신용카드·주택자금 등).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비율·금액을 바로 빼 주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깎입니다(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둘 다 최종적으로는 결정세액을 낮춰 환급을 늘립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정산이 다를 수 있나요?
네. 4대보험을 요율로 추정하고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주택자금 공제, 교육비·의료비 세부 한도 등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참고용입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공제 항목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크므로 이 계산기의 예시 결과는 단순 참고치로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