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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면 국세청 공공데이터로 휴폐업 상태(계속·휴업·폐업)와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을 바로 확인합니다. 최대 100건 일괄 조회와 개업일·대표자명 진위확인도 지원합니다.

조회 방식

국세청 공공데이터 기준이며, 조회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국세청 API로 직접 조회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XXX-XX-XXXXX 형태의 10자리 숫자입니다. 앞 3자리는 최초 등록 당시의 관할 세무서 코드이고, 가운데 2자리는 개인·법인 등 사업자 구분 코드입니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01~79, 개인 면세사업자는 90~99를 쓰고, 법인은 81·86·87·88 등을 씁니다. 끝 5자리는 일련번호 4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검증번호 덕분에 번호를 조회하기 전에 오타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도 검증번호가 맞지 않는 번호는 국세청에 보내지 않고 ‘형식 오류’로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상태조회로 알 수 있는 것

상태조회는 번호 하나만으로 그 사업자가 현재 계속사업자(정상 영업), 휴업자, 폐업자 중 어느 상태인지 알려줍니다. 함께 제공되는 과세유형으로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폐업한 사업자라면 폐업일,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라면 과세유형 전환일도 확인됩니다.

거래처 신규 등록, 세금계산서 수취, 온라인 판매자 확인처럼 “이 번호가 지금도 유효한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차이

구분연 매출 기준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연 1억 400만원 이상발급 가능 (의무)연 2회 (1월·7월)
간이과세자연 1억 400만원 미만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만 발급 가능, 미만은 발급 불가(영수증만)연 1회 (다음 해 1월)
면세사업자매출 기준 아님 (면세 품목·업종)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급부가세 신고 없음 (2월 사업장현황신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폐업 사업자와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

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값에 부가세 10%를 얹어 주고도 공제를 못 받으니 그만큼 그대로 손해가 되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업체, 오랜만에 다시 거래하는 업체, 고액 거래처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속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태조회와 진위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태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휴폐업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번호가 유효하게 살아 있는지 볼 때 씁니다.

진위확인은 번호에 더해 개업일 대표자명까지 세 가지가 국세청 등록정보와 모두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변조되지 않았는지, 계약 상대방이 실제 그 사업자의 대표가 맞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데이터 출처와 반영 주기

이 도구는 국세청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하므로 홈택스와 같은 기준이지만, 신규 등록이나 휴폐업 변경 직후에는 반영까지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나 대표자명도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공개 API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와 과세유형, 폐업일만 제공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개업일·대표자명이 등록정보와 맞는지 검증하는 것은 진위확인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미등록으로 나와요.

국세청 공공데이터에는 신규 등록이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기까지 1~2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 직후라면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조회해 보시고, 그 뒤에도 미등록으로 나오면 번호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형식 오류'와 '미등록'은 뭐가 다른가요?

형식 오류는 마지막 자리 검증번호(체크섬) 규칙에 맞지 않아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번호라는 뜻으로, 국세청에 보내지 않고 걸러냅니다. 미등록은 형식은 올바르지만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번호입니다. 단순 오타는 대개 형식 오류로, 말소되었거나 위조된 번호는 미등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한 거래라면 상대방의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 기록이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입력한 번호는 이 사이트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국세청 공공데이터 API로 직접 전송되며, 조회 내용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100건 넘게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API가 한 번에 최대 100건까지 받기 때문에, 목록을 100건 이하로 나눠 여러 번 조회하면 됩니다. 대량 조회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상태조회 서비스의 API 키를 직접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공공데이터 기준이며 실제 등록 상태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등 중요한 거래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