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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 환산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개근)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근무시간 입력 방식
시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일하지 않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주 5일·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시간분의 임금이 더 발생합니다.

시급제·일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받아야 하고,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근무: 8시간 × 시급 = 하루치 임금 전액
  • 주 20시간 근무: 4시간 × 시급 (근로시간에 비례)
  •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연장근로 제외)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무관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전년 대비 +2.9%)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이 되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구분금액비고
최저시급10,320원2026-01-01 ~ 12-31
주휴 포함 실질 시급12,384원주 5일 8시간 기준 (시급 × 1.2)
월 환산액2,156,880원월 209시간 (주휴 포함)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조견표 (2026 최저시급 기준)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주당)월 환산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134,521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62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02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42원
35시간7시간72,240원313,883원
40시간8시간82,560원358,723원

시급 10,320원, 월 4.345주 기준. 시급이 다르면 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닙니다. 해당 일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근 요건은 충족되며, 주휴수당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월급제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유급주휴 시간(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 주 근무 예정"은 요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최대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야간 근로시간은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개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