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계산기
예치금액과 기간, 금리를 입력하면 단리·월복리 예금 이자와 15.4% 세금을 뗀 실수령 이자를 계산하고, 금리가 0.5%p 다를 때 이자 차이도 비교해 드립니다.
- 만기 수령액(세후)
- 10,253,800원
- 원금
- 10,000,000원
- 세전 이자
- 300,000원
- 이자 과세 (일반과세 15.4%)
- −46,200원
- 세후 이자
- 253,800원
- 세후 실질 연이율
- 연 2.54%
금리별 비교 (동일 조건)
| 연 금리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연 2.0% | 169,200원 | 10,169,200원 |
| 연 2.5% | 211,500원 | 10,211,500원 |
| 연 3.0% (입력값) | 253,800원 | 10,253,800원 |
| 연 3.5% | 296,100원 | 10,296,100원 |
| 연 4.0% | 338,400원 | 10,338,400원 |
만기 일시 지급식 기준. 매월 이자 수령식은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아 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예금 단리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로 계산합니다. 월복리식은 매달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원금 × ((1 + 연이율/12)ⁿ − 1)이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하며, 상호금융 세금우대(1.4%)와 비과세종합저축(0%)은 과세 유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리 예금과 월복리 예금의 차이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월복리는 매달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합산돼 다음 달부터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원금 × ((1 + 연이율/12)ⁿ − 1)).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지만, 예치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시중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이며, 복리 상품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연 3%를 1년 예치하면 단리 세전 이자는 30만원이고, 월복리는 약 30만4천원으로 1년 기준 차이는 수천 원 수준입니다. (예시·근사치)
예금 vs 적금 이자 차이 (같은 금액 기준)
같은 표시 금리라도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이, 매달 나눠 넣는 적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예금은 원금 전액이 전 기간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뒤에 넣는 돈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예금 (600만원 일시 예치) | 적금 (월 50만원 납입) |
|---|---|---|
| 1년간 총 납입/예치액 | 600만원 | 600만원 |
| 세전 이자 (연 3% 기준) | 18만원 | 약 9만7,500원 |
예시·근사치.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매달 저축하며 목돈을 모으는 단계라면 적금이 적합합니다.
예금자보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을 지켜주는 제도로, 2025년 9월부터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상호금융도 각 중앙회 기금으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목돈이 1억원을 넘으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해 각각 보호 한도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거액 예치 시에는 만기·명의 분산 등으로 연간 이자 발생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적금 중 이자가 더 많은 쪽은?
같은 금액이라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이 유리합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뒤에 넣은 돈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표시 금리가 같아도 실제 받는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자를 매월 받는 것과 만기에 받는 것 중 뭐가 낫나요?
이 계산기는 만기 일시 지급식 기준입니다. 매월 이자 지급식은 생활비로 쓰기 좋지만 이자가 재예치되지 않아 총액은 만기식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월복리식은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총액이 가장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부터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상호금융도 각 중앙회 기금으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목돈은 금융기관을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2,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15.4% 기준입니다.
1,000만원을 1년 예금하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예시)
1,000만원·연 3%·12개월 단리 예금의 세전 이자는 30만원입니다. 일반과세 15.4%(약 46,200원)를 떼면 세후 이자는 약 253,800원, 만기 수령액은 약 1,025만원입니다. (예시·근사치.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이 이자가 더 많나요?
같은 금액·같은 표시 금리라면 목돈을 처음부터 예치하는 예금이 이자가 더 많습니다. 예금은 원금 전액이 전 기간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뒤 회차일수록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3%·1년에 60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18만원이지만, 매달 50만원씩(연 600만원) 적금하면 약 9만7,500원으로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9월부터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각 중앙회 기금으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목돈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언제 종합과세로 바뀌나요?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이 계산기는 2,000만원 이하 원천징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