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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기

연소득과 신규·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면 2026년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출 기관

신규 주택담보대출

%
상환방식
담보 주택 지역
금리유형

기존 대출

DSR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DSR =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은행은 40%, 저축은행·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은 50%가 한도이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대출 종류별 연간 원리금 산정: 주담대는 실제 상환 스케줄, 신용대출은 원금÷5년+이자, 마이너스통장은 약정 한도÷5년+이자, 기타 담보대출은 원금÷8년+이자,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합니다.

신규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됩니다(한도 계산에만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3.0%, 지방 1.5%의 50%(2026년 말까지 유예).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만큼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최대 6억원(시가 15억 초과 4억·25억 초과 2억), 만기 30년,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 종류별 DSR 원리금 산정 방식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입니다. 이때 각 대출의 연간 원리금은 실제 상환액이 아니라 대출 종류별로 정해진 산정만기(원금을 몇 년에 나눠 갚는 것으로 볼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정만기가 짧을수록 연간 원리금이 커져 DSR이 높게 잡힙니다.

대출 종류연간 원리금 산정 방식산정만기
주택담보대출실제 상환 스케줄대로 원금 + 이자실제 만기
신용대출원금 ÷ 5년 + 이자5년
마이너스통장약정 한도 ÷ 5년 + 이자 (미사용분도 한도 전액 반영)5년
기타 담보대출원금 ÷ 8년 + 이자8년
전세자금대출이자만 반영 (원금 제외)

기준: 2026년 하반기 DSR 산정 규칙.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0원이어도 약정 한도 전액이 원금으로 잡히므로, 안 쓰는 한도를 줄이면 DSR을 낮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와 지역·금리유형별 가산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약정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부풀려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도 산정용 금리만 높여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지역과 금리유형(변동·혼합·주기)에 따라 다르게 가산됩니다. 변동금리처럼 금리 변동 위험이 큰 유형일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반영하고,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주기형은 그만큼 비율을 낮춰 적용합니다.

구분변동형혼합형(고정 5년)주기형(주기 5년)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3.0%)3.0%p (100%)2.4%p (80%)1.2%p (40%)
지방 (기준 1.5%, 2026년 말까지 유예)0.75%p (50%)0.45%p (30%)0.3%p (20%)

기준: 2026년 하반기, 만기 30년·고정 5년 가정으로 단순화한 값. 실제 가산폭은 만기·고정 기간·은행연합회 반기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SR 한도를 넘길 때 대처 방법

1) 만기를 늘린다. 같은 대출금이라도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 DSR이 낮아집니다(수도권 주담대는 만기 30년 상한). 2) 금리유형을 바꾼다. 변동형 대신 혼합형·주기형을 선택하면 스트레스 가산 비율이 낮아져 한도 산정 금리가 내려가고,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3) 기존 대출을 정리한다.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고,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DSR 여력이 생깁니다. 4) 상환방식을 조정한다. 만기일시상환보다 원리금균등이 연간 원리금 인식에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무리하게 한도를 늘리기보다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SR과 DTI는 뭐가 다른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봅니다. 현재 대출 심사의 기본 규제는 DSR이며 은행 40%, 2금융권 50%가 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뭔가요? 실제 이자도 올라가나요?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가산하는 금리입니다. 2025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되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p(변동형 기준), 지방은 2026년 말까지 유예되어 +0.75%p가 가산됩니다. 실제 납부 이자는 약정 금리 그대로입니다.

DSR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도 있나요?

전세자금대출 원금(이자만 반영), 중도금·이주비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서민금융상품,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 10월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새로 받는 전세대출 이자는 반영됩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기를 늘리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 DSR이 낮아집니다(수도권 주담대는 30년 상한).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가산이 줄어 한도가 늘어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쓰지 않아도 약정 한도 전액이 잡히므로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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