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오늘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지원하며, 발생 내역을 연도별로 보여드립니다.
기본값: 오늘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출근율 80% 이상)
-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 가산 (예: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최대 한도: 25일 (근속 21년 이상)
-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입사 이듬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15일 × 재직일수 ÷ 365)를 부여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 부여되고,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모두 직전 1년의 출근율 80% 이상 기준)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9년 ~ 10년 | 19일 |
| … | 2년마다 1일씩 가산 |
| 21년 이상 | 25일 (법정 최대)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마다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직원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 산정 시점을 1월 1일로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위 예시의 입사자는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 (15일 × 184일 ÷ 365 ≈ 약 7.6일)를 먼저 받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정기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운영).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 제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왜 26일이라고 하나요?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발생한 최대 11일과, 만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1년 차에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이론상 총 26일이 됩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60만원입니다.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출근율 80% 이상)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1년 차에 앞의 11일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이론상 최대 26일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이월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 시점에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 이월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