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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오늘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모두 지원하며, 발생 내역을 연도별로 보여드립니다.

기본값: 오늘

산정 방식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출근율 80% 이상)
  •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 가산 (예: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최대 한도: 25일 (근속 21년 이상)
  •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 입사 이듬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15일 × 재직일수 ÷ 365)를 부여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이 부여되고,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모두 직전 1년의 출근율 80% 이상 기준)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21년 이상25일 (법정 최대)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마다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7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직원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 산정 시점을 1월 1일로 통일하는 방식입니다. 위 예시의 입사자는 2025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 (15일 × 184일 ÷ 365 ≈ 약 7.6일)를 먼저 받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정기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운영).

연차수당과 연차사용촉진 제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며,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 2023년 3월 2일 입사자의 연차 발생 내역

두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갈라지는지, 2023년 3월 2일 입사자가 2026년 8월 26일까지 개근했다고 가정하고 이 계산기로 뽑은 누적 발생 내역(사용·소멸 반영 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생 시점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매월)11일 (월 1일씩)11일 (동일)
2024년3월 2일 +15일 (근속 1년)1월 1일 +12.5일 (비례: 15 × 305일 ÷ 365)
2025년3월 2일 +15일1월 1일 +15일
2026년3월 2일 +16일 (3년차 가산)1월 1일 +15일
누적 합계57일53.5일

이 시점 누적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이 3.5일 적습니다. 가산 연차(16일)가 붙는 시점도 입사일 기준보다 늦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도 회사는 회계연도 방식을 쓸 수 있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차액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연차사용촉진의 법정 일정표 (제61조)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아래 일정을 서면으로,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건너뛰었다면 소멸한 연차의 수당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단계1년 이상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 (11일분)
① 회사의 서면 촉구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먼저 발생한 9일: 입사 1년 만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나중 2일: 만료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② 근로자의 사용시기 통보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동일 (10일 이내)
③ 미통보 시 회사가 시기 지정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만료 1개월 전까지 (나중 2일분은 10일 전까지)

저는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께 이 일정표부터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촉구 서면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연차가 소멸 처리되어 있다면, 그 연차는 수당으로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왜 26일이라고 하나요?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발생한 최대 11일과, 만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이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1년 차에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이론상 총 26일이 됩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2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60만원입니다.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출근율 80% 이상)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1년 차에 앞의 11일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이론상 최대 26일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되나요? 이월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 시점에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 이월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딱 365일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이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2021년 12월 16일 변경되어,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은 그다음 날(366일째)에도 재직해야 생기므로, 하루라도 더 일한 1년+1일 퇴직자는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마찬가지로 출근으로 봅니다.

5인 미만 회사나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으로 자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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