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와 금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 등)와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는 부+모 합산, 조부모는 조부+조모 합산
- 납부할 증여세
- 4,850,000원
- 증여재산 합계(10년 합산)
-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과세표준
- 5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동산은 시가(감정·유사매매가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부담부증여·창업자금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율과 계산 방법
(증여재산 − 공제액) =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10억 이하 30%(6,000만), 30억 이하 40%(1억 6,000만), 30억 초과 50%(4억 6,000만).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은 증여자 그룹별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성년 5,000만 (미성년 2,000만), 직계비속으로부터 5,000만,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표 (관계별 · 10년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증여재산공제를 말합니다. 아래 금액은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한 한도이며, 이 범위 안의 증여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합산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10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상 혼인 관계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원 | 만 19세 이상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만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 혼인·출산 공제 (추가) | 1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평생 통합 한도 |
기타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부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추가 한도입니다.
증여세율 구간표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 × 20% − 1,000만 = 5,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예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아버지 → 손주 등)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신고세액공제)를 추가로 빼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년 합산 규칙과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의 핵심은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 여러 해에 나눠 증여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해서 쓸 수 있고 공제 한도도 다시 채워집니다. 예컨대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뒤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두 번 모두 공제 범위 안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예시).
혼인·출산 공제(1억원)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결혼을 앞둔 성년 자녀는 기본공제 5,000만 + 혼인·출산 공제 1억 =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무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부모는 동일인(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되므로 아버지·어머니 몫을 합쳐 하나의 한도로 봅니다. 반면 조부모는 부모와 별도 그룹이 아니라 같은 직계존속으로 합산되니 유의하세요.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는 것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이 추가 공제되어, 결혼하는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세율을 적용하고, 이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되고, 조부모는 별도입니다. 공제 한도(성년 자녀 5,000만원)도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에게 20억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다만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도 많아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증여세율이 낮아진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이 2024년 말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 10~5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증여세 계산 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가 두 배가 되나요?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며느리·아들에게 각각 증여하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수증자이므로 각자의 공제 한도를 씁니다. 다만 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눠 증여하는 경우 부모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되어 5,000만원(성년) 한도를 함께 사용합니다. 즉 증여자를 나눈다고 한도가 커지지는 않고, 수증자를 나누면 각자의 한도가 생깁니다.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여야 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통합 1억원이 한도이며,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주식 등 재산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면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대)가 추가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주식처럼 취득 자금 출처가 남는 재산은 미신고 시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