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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 계산기

월 납입액과 기간, 금리를 입력하면 단리·월복리 방식별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뗀 실제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세금우대·비과세 조건도 반영합니다.

개월
%
이자 계산 방식
과세 유형
만기 수령액
3,649,500원
총 납입원금
3,600,000원
세전 이자
58,500원
이자 과세 (일반과세 15.4%)
−9,000원
세후 이자
49,500원
세후 실질 연이율
연 1.38%

매월 초 납입, 만기 일시 지급 기준. 세금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은행 지급액과 같게 계산합니다.

적금 이자 계산 방법

정기적금 단리 이자는 납입 회차마다 남은 예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4(n=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첫 달 납입금은 n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는 구조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기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며,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각각 절사해 실제 은행 지급액과 일치하도록 계산합니다.

적금 단리 공식과 ‘표시 금리 착시’

정기적금은 매달 돈을 나눠 넣기 때문에, 첫 달 납입금은 만기까지 n개월 내내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이를 모두 더한 것이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4공식입니다(n = 개월 수). 그래서 ‘연 3% 적금’이라도 총 납입액 대비 실제 이자율은 표시 금리의 절반 남짓에 그칩니다. 표시 금리를 예금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원금에 합산돼 다음 달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적금은 각 회차의 예치 기간이 짧아 단기에는 단리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구분단리 (월 50만·연 3%·12개월)비고
총 납입 원금600만원월 50만 × 12
세전 이자약 97,500원50만 × 3% × 12·13 ÷ 24
이자소득세 (15.4%)약 −15,010원일반과세
세후 만기 수령액약 6,082,490원원금 + 세후 이자

예시·근사치(2026년 계산 기준).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세 과세 유형과 절세 팁

과세 유형세율대상 · 한도
일반과세15.4% (소득세 14% + 지방 1.4%)대부분의 예·적금
세금우대 (상호금융)1.4% (농어촌특별세만)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합산 3,000만원, ~2028년
비과세종합저축0%만 65세 이상 등, 합산 5,000만원, ~2028년

이자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과세 유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세금우대)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면 세율만으로 실수령 이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청년 대상 우대 적금 등 고금리 특판이나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 등)을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준: 2026년 이자소득 과세 유형. 세율·일몰·대상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월복리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1년 이하 단기 적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월 30만원·연 3%·12개월 기준 수백 원 수준),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시중 적금 대부분은 단리입니다.

세금우대 1.4%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이 되면 전 기관 합산 3,000만원까지 예탁금 이자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이 혜택은 2028년 말까지 연장 확정됐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2026년부터 5.9%로 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하나요?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까지 이자가 완전 비과세되는 제도로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얼마나 받나요?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금리(보통 연 0.1~2% 수준, 가입 기간에 비례)가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 유지 기준이므로 중도해지 예상액은 가입 은행의 중도해지 금리표를 확인하세요.

월 50만원씩 1년 적금을 넣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예시)

월 50만원·연 3%·12개월 단리 적금의 세전 이자는 약 97,500원입니다. 여기서 일반과세 15.4%(약 15,010원)를 떼면 세후 이자는 약 82,490원, 원금 600만원과 합쳐 만기 수령액은 약 608만원입니다. (예시·근사치.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4, n=12.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적금 이자에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반과세 기준 세전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상호금융 세금우대는 1.4%(농어촌특별세만), 비과세종합저축은 0%입니다. 세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으므로, 세전 이자 10만원이면 일반과세로 약 1만5천원을 떼고 약 8만5천원을 받습니다.

적금에서 단리와 복리 차이가 큰가요?

단기 적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 각 회차의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복리를 적용해도 단리와 이자 차이가 1년 기준 수백~수천 원 수준입니다. 차이는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참고로 시중 적금 상품은 대부분 단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세금우대와 비과세는 누가 대상인가요?

세금우대(1.4%)는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이 전 기관 합산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5.9%). 비과세종합저축(0%)은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한도로, 2026년 이후 신규 가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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