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강서구 래미안 엘라비네에서 당첨자의 약 20%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미계약이 몰린 84㎡ 분양가가 17억~18억대(115㎡는 22억대)였고, 대출 규제가 겹친 결과였죠. 당첨은 축하할 일이지만, 계약할 수 없는 당첨은 오히려 비용이 됩니다. 포기하면 어떤 것들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포기’와 ‘부적격’이 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지 정리했습니다.
당첨되면 계약을 안 해도 ‘당첨자’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된 순간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당첨자 명단에 오르고 제한이 시작됩니다. “일단 넣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재당첨 제한 — 세대 전체가 최대 10년
| 당첨된 주택 | 제한 기간 |
|---|---|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7년 |
| 토지임대부·분양전환공공임대 등 (85㎡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 / 그 외 3년 |
| 같은 유형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 그 외 1년 |
기산점은 당첨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은 당첨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에게 걸립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청약하려 해도 막힌다는 뜻입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지금, 서울 당첨은 곧 세대 전체의 10년 제한입니다.
다만 완전한 봉쇄는 아닙니다. 제한 기간 중이라도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54조가 그 경우를 제한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정당 당첨된 통장은 효력이 사라집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청약하려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입 기간 점수(최대 17점)와 국민주택 납입 회차·저축총액이 전부 0에서 시작합니다. 15년 부은 통장이라면 17점이 증발하는 셈입니다. 저는 셋 중 이게 제일 아깝다고 봅니다 — 재당첨 제한과 특공 기회는 시간이 지나거나 조건이 바뀌면 풀리지만, 쌓아온 가입 기간은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뿐
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입니다. 특공으로 당첨된 뒤 포기하면 그 한 번을 쓴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외적으로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회 더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특공 유형별 자격은 특별공급 총정리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포기 vs 부적격 — 결과가 갈린다
많이들 뭉뚱그리는데,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 구분 | 정당 당첨 후 포기 | 부적격 당첨 |
|---|---|---|
| 당첨 지위 | 유지 (당첨자로 관리) | 취소 |
| 장기 재당첨 제한 (제54조) | 적용 (규제지역 10년/7년) | 미적용 — 단, 아래 단기 제한은 걸림 |
| 청약 제한 기간 | 위 재당첨 제한 기간 | 수도권 1년 / 그 외 6개월(규제지역 1년) / 위축지역 3개월 |
| 통장 | 효력 소멸, 재사용 불가 | 제한 기간 후 재사용 가능 |
역설적이게도 서류를 잘못 써서 부적격 처리된 쪽이 통장은 살아남습니다. 물론 부적격을 노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을 잃고, 부적격은 그 자체로 1년의 공백을 만듭니다. 애초에 자격을 정확히 계산해서 넣는 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 가점 계산과 공고문 확인이 그 작업입니다.
위장전입은 차원이 다릅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려고 주소만 옮겨놓는 행위는 부적격이 아니라 공급질서 교란(주택법 제65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와 이익 환수에 더해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의심 사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제출을 요구해 실거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당첨 전에 계산해 둘 것
포기의 대부분은 자금 문제에서 나옵니다.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까지를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신청 여부의 기준선으로 씁니다. 신청 전에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20%),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 잔금 시점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까지 한 번은 세워봐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단지라면 자기 자금 계획이 훨씬 빡빡해집니다. 당첨 후 취득세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청약은 ‘당첨되면 좋고’가 아니라 ‘당첨되면 반드시 계약한다’는 전제로 넣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년짜리 제한을 감수할 수 있느냐를 신청 전에 답해 두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무순위 청약(줍줍)도 규제지역에서 당첨되면 당첨자로 관리돼 재당첨 제한이 붙습니다. “줍줍은 부담 없다”는 말은 비규제지역에서만 맞는 얘기입니다 — 무순위 청약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거·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재당첨 제한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 출산 가구 특별공급 추가 신청 특례
- 국토교통부 —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른 위장전입 감소
- 파이낸셜뉴스 — 래미안 엘라비네 당첨자 계약 포기(2026-04)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