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부으면서도 소득공제를 안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신청 절차가 연말정산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은행에 서류를 한 번 내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단계를 모르면 몇 년치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공제 한도도 2024년 납입분부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서, 예전에 계산해 둔 금액이 있다면 다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용직 제외)
  •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소득 공제 항목이라). 세대주 요건은 해마다 판단하므로, 올해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됐다면 올해 납입분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아오나 — 실제 계산

공제 방식은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 40%입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을 채우면 정확히 300만원이고, 그 40%인 12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라 돌려받는 금액은 본인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납입액연 납입액소득공제액세율 16.5% 구간세율 26.4% 구간
10만원120만원48만원약 79,200원약 126,720원
20만원240만원96만원약 158,400원약 253,440원
25만원300만원 (한도)120만원약 198,000원약 316,800원

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입니다(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15%+1.5%, 5,000만~8,800만원 구간 24%+2.4%). 월 25만원을 채우는 직장인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대략 연 20만~32만원, 국세만 보면 18만~29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참고로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오른 것도 이 한도에 맞춘 것이라, 국민주택 저축총액과 소득공제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금액이 25만원입니다 — 납입액 전략은 월 납입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 세율 구간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 공제 항목을 넣어보면 실제 환급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부터

  1. 무주택확인서 제출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앱 또는 창구)에 낸다. 최초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가 기한
  2. 은행이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된다
  3. 연말정산 때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1번을 건너뛰면 아무리 오래 부어도 공제가 잡히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 서류를 받기 전까지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은행 앱에서 몇 번 눌러 제출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중도해지하면 추징당한다

5년 안에 해지하면 6%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 저축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85㎡ 이하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 맞는 사용이라 추징하지 않고, 사망·해외이주 등도 예외입니다.

저는 이 공제를 ‘5년은 안 건드릴 돈’이라는 조건이 붙은 혜택으로 봅니다. 5년 안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면, 공제를 받아두고 해지해서 6%를 토해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른 상품을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납입액을 줄이는 선택이 먼저입니다. 통장을 깨면 가입 기간 점수와 납입 회차가 함께 사라지니까요.

부부가 각각 받으려면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이 되면서 부부가 각자 본인 명의 통장의 본인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세대 단위로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부부가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제받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두 사람 다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이고, 5년 이상 유지할 생각이라면 월 25만원이 가장 효율적인 금액입니다. 연 300만원 한도를 정확히 채우고, 국민주택 청약의 저축총액도 최대로 쌓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는 그 한 번의 절차를 빠뜨리지 마세요.

참고로 이 공제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