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에는 ‘예치금’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통장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 있어야 그 면적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칙이죠. 금액표 자체는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정작 사고가 나는 건 기준이 되는 지역과 돈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시점,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직관과 어긋나게 생겼거든요.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단위는 만원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 | 250 | 200 |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표에서 인천은 ‘기타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금액 자체는 2023년 5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준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치금 기준 지역은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 아파트 85㎡에 청약한다면 서울 기준 300만원이 아니라 대전 기준 250만원이면 됩니다. 반대로 서울에 살면서 지방 광역시 아파트에 넣는다면 서울 기준 300만원을 맞춰야 하고요.
면적 기준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입니다. 서울 거주자가 102㎡에 넣으려면 60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300만원만 들어 있으면 85㎡ 이하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큰 평형을 열어두려면 미리 올려둬야 합니다.
‘전날까지’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넣어야 한다”는 표현이 널리 쓰이는데, 규칙 조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28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라고 씁니다. 즉 기준 시점은 공고일 당일이고, 그날 부족분을 채워 넣어도 인정됩니다.
그럼 ‘전날까지’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구형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절차의 기한이 공고일 전날까지입니다. 이 규칙이 예치금 입금 기한으로 잘못 옮겨 다니는 겁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저도 전날까지 끝내두는 쪽을 권합니다. 은행 처리나 이체 한도 문제로 당일에 꼬이면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규칙상 가능한 것과 그렇게 해도 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국민주택 순차제에서 쓰는 저축총액은 매달 나눠 넣은 회차만 인정되지만, 민영주택 예치금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공고를 보고 목돈을 한 번에 이체해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통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그래서 얼마를 넣어둘까
서울 거주자를 기준으로 실용적인 선택지는 셋입니다. 85㎡ 이하만 볼 생각이면 300만원, 중형까지 열어두려면 600만원, 전 면적을 다 열어두려면 1,500만원. 저라면 300만원까지는 미리 채워두고 나머지는 파킹통장에 두겠습니다. 청약통장 금리가 2년 이상 유지 시 연 3.1%인데, 예치금은 회차·기간과 무관하게 공고 시점 잔액만 보기 때문에 미리 묶어둘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건 소득공제 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예치금을 채웠다고 1순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 기간 요건(규제지역 2년 등)이 따로 있고,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요건까지 붙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1순위입니다 — 1순위 조건 글에 지역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청약 전 확인 순서
- 공고문에서 이 단지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 (예치금은 민영에만 해당)
-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 — 최근에 이사했다면 특히
- 신청할 타입의 전용면적 → 표에서 필요 금액 확인 후, 부족하면 공고일까지(가급적 전날) 이체
근거·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 지역별 예치금액 (2023-05-10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기준
- 청약홈 — 청약자격·예치금 안내
- KB — 지역별 예치금 기준표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