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요건은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통장 가입 2년, 비규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같은 통장이 서울에서는 2순위인데 대전에서는 1순위가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2순위로 밀린 걸 신청서 쓰는 단계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2025년 10월 이후로는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이 되면서 서울 청약의 1순위 문턱이 확 올라갔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1순위 조건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청약 경쟁이 뜨거운 지역일수록 문턱을 높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느냐입니다. 규제지역이면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당첨 이력까지 봅니다. 비규제지역이면 훨씬 느슨합니다. 즉 1순위란 ‘통장의 등급’이 아니라 ‘이 단지에 대한 내 자격’입니다.

기본 조건: 통장 가입 기간

청약하는 지역필요 가입 기간국민주택 납입 회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24회
수도권 (비규제)1년12회
수도권 외 (비규제)6개월6회
위축지역1개월1회

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민영주택이라면 여기에 더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서울 거주자 기준 85㎡ 이하 300만원 등)이 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면 세 가지를 더 본다

다들 여기서 걸립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을 채워도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걸리면 2순위입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얹혀 있으면 해당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에 있는 경우
  • (민영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인 경우 — 분양권도 주택으로 칩니다

국민주택은 여기에 ‘세대 전원 무주택’이 기본 전제로 깔립니다. 반대로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집이 있어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통장인데 지역에 따라 자격이 갈리는 게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규제지역인가 (2026년 8월 기준)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효력 2025-10-16). 여기에 2026년 6월 29일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됐습니다(효력 2026-07-01). 인천과 나머지 경기 지역, 지방 광역시는 현재 비규제입니다.

규제지역은 언제든 바뀝니다

지정·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첫 페이지의 ‘규제지역 여부’ 항목을 확인하세요. 공고문이 항상 최종 기준입니다.

사례로 확인해 보기

서울 관악구에 사는 통장 1년 6개월차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보죠. 2025년 상반기까지는 관악구가 비규제(수도권 1년)라 1순위였겠지만, 지금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가입 2년을 못 채웠으니 서울 어느 단지든 2순위입니다. 6개월 더 기다리거나, 비규제인 인천·경기 외곽 단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통장 5년차 무주택자는 어떨까요. 가입 기간은 넉넉하지만 세대주가 아닙니다. 규제지역에서는 2순위입니다. 공고일 전에 세대 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1순위로 넣을 수 있는데, 저라면 공고가 뜬 다음 허둥대지 않게 청약 계획이 선 시점에 미리 분리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가점도 같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주택 기간 산정 글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거주에 통장 8개월차라면? 대전은 현재 비규제 광역시라 6개월이면 가입 기간 요건은 충족입니다. 민영주택이라면 대전 거주자 예치금(85㎡ 이하 250만원)이 공고일까지 들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청약할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공고문에서 확인했다
  • 가입 기간이 지역 기준(2년/1년/6개월)을 넘는다
  • 국민주택이면 납입 회차(24/12/6회)도 채웠다
  • 민영주택이면 내 거주지 기준 예치금이 공고일 당일까지 입금돼 있다
  • 규제지역이면: 나는 세대주다 / 세대에 5년 내 당첨자가 없다 / (민영) 2주택 세대가 아니다

다섯 개를 다 통과해야 1순위 청약서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1순위는 자격이지 당첨이 아닙니다. 규제지역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가점으로 다시 줄을 세우는데, 그 줄이 얼마나 높은지와 내 점수 계산법은 가점 계산 글에 실제 사례로 풀어 뒀습니다.

근거·출처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