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84점 중 32점. 무주택 기간은 부양가족(35점) 다음으로 배점이 크고, 계산 실수는 단연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집이 없으면 무주택’이라는 상식이 규칙 앞에서는 자주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권은? 부모님 명의 집은? 지방에 물려받은 낡은 빌라는? — 실제로 헷갈리는 건 이런 경계 사례들이라, 이 글은 통째로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대원칙 두 개만 깔고 시작합니다. 첫째, 무주택 여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신청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봅니다. 둘째, 가점의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으로 산 시간 전체가 아니라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Q1. 스물다섯부터 자취했는데 왜 무주택 기간이 0년인가요?
규칙이 그렇습니다. 만 30세 이전의 무주택 기간은 아예 세지 않습니다.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부터 기산하고,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독립해서 월세를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혼 32세라면 무주택 기간은 2년 남짓, 점수로는 6점에 그칩니다.
Q2. 집을 팔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그 주택을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입니다. 정확히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또는 30세 전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예를 들어 32세에 집을 팔았다면 32세부터, 28세에 팔고 미혼이라면 30세부터입니다. 이때 소유 이력은 본인과 배우자 것을 함께 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집을 소유했다 판 이력이 있어도 기산점이 밀립니다.
Q3. 오피스텔을 사면 무주택이 깨지나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청약의 주택 소유 판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전입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취득세·양도세 같은 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넣는 경우가 있어서 청약과 세금의 판정이 서로 다르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름과 달리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이 깨집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묶어서 파는 광고가 많은데 청약에서는 운명이 갈립니다.
Q4.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공고된 단지에서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전매로 산 분양권은 2018-12-11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으로 최초 계약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봐줍니다. 단 그 미분양 분양권을 전매로 넘겨받은 사람은 예외가 아니라 유주택입니다. 같은 분양권인데 ‘어떻게 취득했나’로 갈리는 거라 공고문의 취득 경위 문구를 잘 봐야 합니다.
Q5.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살면 저도 유주택인가요?
같은 등본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세대의 주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65세 아버지 명의 집에 얹혀사는 무주택 직장인은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둘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로 내가 무주택이 되더라도, 집을 가진 그 부모님을 부양가족 가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무주택 간주와 부양가족 인정은 별개 판정입니다.
Q6. 시골에 물려받은 작은 집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소형·저가주택 특례를 확인해 보세요. 한 채(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그 외 지역 1억원)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2024년 12월 18일부터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다세대·연립·단독 등)이라면 전용 85㎡ 이하, 공시가 수도권 5억(그 외 3억) 이하까지 기준이 크게 풀렸습니다. 지방 단독주택이나 빌라 한 채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2024년 12월 이후로는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웹에 도는 글 상당수가 아직 옛 기준(60㎡·1.6억)만 적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속 주택이라도 자동 예외는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입니다. 저라면 상속 지분이 생긴 시점에 그 집의 공시가격부터 떼어 보겠습니다. 소형·저가 기준에 들어오는지, 공유지분인지 등을 공고문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애매하면 청약 전에 처분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 당첨은 당첨 취소에 더해 최대 1년의 청약 제한이 붙습니다.Q7. 결혼하면 배우자 이력까지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무주택 판정의 단위가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 둬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배우자의 현재 소유 주택은 물론이고, 무주택 기간 기산에서는 배우자의 과거 처분 이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신혼부부가 청약 전에 혼인신고 시점을 고민하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요약
| 상황 | 청약에서의 판정 |
|---|---|
| 오피스텔 소유 (주거용 포함) | 무주택 유지 (세법과는 별개) |
| 도시형생활주택 소유 | 유주택 |
| 2018-12-11 이후 취득 분양권 | 유주택 (미분양 선착순 최초 계약분만 예외) |
| 만 60세 이상 부모 소유 주택 (동거) | 무주택 간주 (노부모 특공·공공임대 제외, 부양가족 불인정) |
| 소형·저가주택 1채 (아파트 60㎡·수도권 공시가 1.6억 이하) | 무주택 간주 |
| 비아파트 85㎡·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1채 (2024-12-18~) | 무주택 간주 |
마지막 당부입니다. 무주택 판정은 공고문마다 문구가 조금씩 다르게 적히는 영역입니다. 여기 정리한 원칙과 달라 보이는 항목이 있다면 그 공고문이 맞습니다. 청약은 결국 공고문 싸움입니다.
근거·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서울시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 확대 안내(2024-12-18 시행)
- 국토교통부 정책칼럼 — 분양권의 주택 소유 간주 기준(2018-12-11)
- 청약홈 — 가점 항목별 안내 (무주택 기간 기산·부양가족)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