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특별공급 판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새로 생겼고, 대신 신혼부부 물량이 23%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특공 정리 글 대부분이 아직 이 개편 전 기준입니다. 이 글은 개정 후 기준으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진단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공통 전제 세 가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 전원 무주택)이 기본 전제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무주택 판정 글 먼저.
-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 평생 1회입니다. 단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예외적으로 1회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공은 1인당 한 유형·한 건만 신청합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돼도 하나를 골라야 하고, 부부라면 각자 1건씩 넣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진단해 보세요
2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까? (태아·입양 포함)— 그렇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입니다. 혼인 여부도, 혼인 기간도 보지 않습니다. 2026년 6월에 가장 새로 생긴 유형이고 민영 10%·국민 15% 물량입니다. 요건이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이라 시한이 있는 자격입니다 — 해당된다면 이 창구가 열려 있는 동안 쓰는 게 우선입니다.
혼인 7년 이내입니까? —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전용 85㎡ 이하). 혼인 기간 안에 자녀를 낳았거나 임신·입양 중이면 1순위, 아니면 2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이 구간별로 갈리는데, 기준을 넘어도 길이 있습니다 — 소득 초과 대응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세대 전원이 평생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냈습니까? — 생애최초 특별공급 후보입니다. 요건이 다섯 개나 되고 하나씩 함정이 있어서 생애최초 조건 글에 전부 뜯어 놨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입니까? —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예전엔 3자녀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2자녀(태아 포함)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은 자녀 수·무주택 기간·거주 기간 등을 점수화한 배점표 순인데, 배점 세부는 공고문마다 표가 실리니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모시고 있는 세대주입니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입니다. 물량은 국민 5%·민영 3%로 적지만 경쟁자도 적은 편입니다. 주의할 점 하나: 이 유형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에 해당합니까? — 기관추천 특별공급입니다. 청약홈이 아니라 해당 기관(보훈처, 지자체 등)에 먼저 추천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뒤 청약하는 구조라, 절차가 다른 유형과 다릅니다. 해당 기관 공고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유형별 물량 (2026-06-15 개정 기준)
| 유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핵심 자격 |
|---|---|---|---|
| 신생아 (신설) | 15% | 10% | 2세 미만 자녀 (혼인 무관) |
| 신혼부부 | 20% | 15% | 혼인 7년 이내 |
| 생애최초 | 20% | 공공택지 17% / 민간택지 7% | 평생 무주택 + 소득세 5년 |
| 다자녀 | 10% | 10%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 노부모부양 | 5% | 3% | 65세 이상 존속 3년 부양 세대주 |
| 기관추천 | 10% | 10%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 선정) |
비율은 규칙이 정한 상한 기준이고, 실제 단지별 배분은 공고문의 공급 물량표가 최종입니다.
소득 기준의 공통 분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특공 소득 기준은 전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배율로 표현됩니다. 2026년 공고에 적용되는 100% 값은 이렇습니다.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00% |
|---|---|
| 3인 이하 | 8,168,429원 |
| 4인 | 8,802,202원 |
| 5인 | 9,326,985원 |
세전 소득 기준이고, 가구원수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이 표는 통계 발표에 따라 매년 봄에 갱신되므로 실제 신청 때는 공고문에 실린 표와 대조하세요. 내 세전 월소득이 가물가물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역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유형에 걸친다면
자격이 겹칠 때 제 기준은 경쟁률입니다. 예컨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혼인 3년차라면 신생아와 신혼 둘 다 되는데, 최근 같은 지역 공고들의 유형별 경쟁률을 청약홈에서 찾아보고 낮은 쪽에 넣는 식입니다. 물량 %가 커도 신청자가 몰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근거·출처
- 청약홈 — 특별공급 유형·자격 안내
- 국토교통부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규칙 개정(2026-06-15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LH청약플러스 —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법제처 생활법령 — 특별공급 종류별 요건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