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은 보통 3~6개월치 생활비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500만원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이 돈을 파킹통장에 1년 두면 실제로 얼마가 붙을까요. 금리 수준대별로 계산해 보고, 예금·적금과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금리별 1년 이자 — 세후 기준
먼저 짚을 것은 통장에 찍히는 이자가 이미 세금을 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세전 이자의 84.6%입니다.
| 연 금리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월평균 |
|---|---|---|---|---|
| 1.0% (일반 입출금 수준) | 50,000원 | 7,700원 | 42,300원 | 3,525원 |
| 2.0% |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 | 7,050원 |
| 2.5% | 125,000원 | 19,250원 | 105,750원 | 약 8,813원 |
| 3.0% | 150,000원 | 23,100원 | 126,900원 | 10,575원 |
2026년 8월 현재 파킹통장 금리는 대체로 연 2~3%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 500만원 비상금의 1년 이자는 세후 8만~13만원, 월로 나누면 7,000~10,000원 정도가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솔직히 큰돈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이 일반 입출금통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리 0.1% 통장에 그대로 뒀다면 세후 4,200원 남짓입니다. 같은 돈을 같은 조건으로 두는데 통장만 바꿔서 10만원 안팎이 생기는 셈이니, 손이 거의 안 드는 것치고는 괜찮은 거래입니다.
‘매일 이자’는 얼마나 보탬이 될까
광고에서 매일 이자 지급을 강조하길래 실제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500만원을 연 2.5%로 1년 두었을 때입니다.
| 이자 지급 방식 | 1년 세전 이자 | 단리 대비 |
|---|---|---|
| 단리 (복리 효과 없음) | 125,000원 | — |
| 매월 지급 후 원금 편입 | 126,442원 | +1,442원 |
| 매일 지급 후 원금 편입 | 126,571원 | +1,571원 |
매일 지급과 매월 지급의 차이는 1년에 129원입니다. 커피 한 잔의 20분의 1이죠. 저는 이 항목을 수익률이 아니라 사용감으로 봅니다. 중간에 돈을 빼도 그날까지 이자가 확정돼 있다는 점은 분명 편하지만, 이것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품을 고를 이유는 없습니다.
예금·적금과 나란히 놓으면
같은 500만원을 다른 상품에 넣으면 어떨까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모두 연 3%로 가정했습니다.
| 상품 | 넣는 방식 | 1년 세후 이자 | 중간에 뺄 수 있나 |
|---|---|---|---|
| 파킹통장 | 500만원 예치, 수시 입출금 | 약 126,900원 | 언제든 (이자 손해 없음) |
| 정기예금 | 500만원 1년 예치 | 약 126,900원 | 가능하나 중도해지 이율 적용 |
| 정기적금 | 매달 약 42만원씩 납입 | 약 68,700원 | 중도해지 시 불리 |
적금 숫자가 낮아 보이는 건 금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500만원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면 적금은 애초에 맞는 그릇이 아닙니다. 적금은 아직 없는 돈을 모을 때 쓰는 상품입니다. 실제 숫자는 적금 계산기와 예금 계산기로 직접 넣어볼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과 정기예금은 같은 금리라면 이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금리가 아니라 성격에서 갈립니다. 1년을 못 채우고 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킹통장이고, 확실히 묶어둘 수 있다면 금리를 고정하는 정기예금이 낫습니다. 파킹통장 금리는 은행이 언제든 내릴 수 있는 반면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니까요.
세금과 보호 한도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500만원 규모라면 둘 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데, 연 2.5% 기준으로 그만한 이자를 만들려면 원금이 8억쯤 필요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도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이니 500만원은 여유롭게 안쪽입니다.
다만 목돈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억을 넘기면 은행을 나누는 게 원칙이고,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금액 상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고르는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비상금은 수익률로 재는 돈이 아닙니다
1년에 10만원을 더 받자고 비상금을 묶어두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씁니다. 비상금 계좌에 바라는 건 하나였습니다 — 물가상승분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언제든 꺼낼 수 있을 것. 이 조건에 가장 가까운 게 파킹통장이었습니다. 더 높은 수익은 비상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노리는 게 맞습니다.근거·출처
- 삼일PwC — 이자소득 원천징수 15.4%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예금보험공사 — 보호한도 1억원 (2025-09-01 시행)
- 한국은행 — 기준금리 추이 (2026-07 기준 연 2.75%)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14